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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위원 선거 안내
1. 등록기간: 2026. 3. 9. ~ 2026. 3. 11.(3일간) 2. 입후보자격 가.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.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3. 선거공보: 2026. 3. 12. ~ 2026. 3. 19. 4. 선거일시: 2026. 3. 20.(금) 09:00~16:00 5. 선거방법: 전자투표(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) - 투표방법: 스마트폰 - 1가구당 투표권 1개, 자녀 수와 별개 - 당선자 결정: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(동수 득표자 있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)
2026년 3월 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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