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
『북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』 제정 확정 및 공포 안내
우리 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**「[북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」**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, 적법한 심의 절차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기에 이를 공포합니다.
본 규정의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, 앞으로도 본교는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붙임 규정 최종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