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첨부 문서와 같이 북면중학교 학부모회 규정(안)을 제안 드립니다.
본 규정(안)은 확정된 규정이 아니며 학부모님의 의견 수렴을 위해 도교육청 예시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.
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에 내용을 입력해 주십시오.
https://forms.gle/3on5G3uhUjeqBNaN6
감사합니다.
담당부서 : 문화진로부 070-4773-0144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