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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북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북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제정이유: 2026.3.1.자 개교한 북면중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를 확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
2. 주요내용 항목 | 주요 내용 | 위원 구성 | 위원 정수, 학부모·교원·지역위원의 구성 비율 및 정수 | 선출 절차 |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 구성, 선거 공고, 투표 방식 등 | 회의 운영 |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,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 | 소위원회 | 급식소위원회, 예·결산소위원회 등 필수 및 임의 소위원회 설치 | 위원 권한/의무 | 심의·자문 사항, 위원의 청렴 의무 및 연수 참여 |
3. 의견제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. 3. 10.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북면중 행정실로 서면, 팩스, 전화 또는 E-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제출할 내용 1) 제정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 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3) 기타 참고사항 나. 의견 제출처 - 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로 110번길 26 - 전화 및 팩스번호: 055-601-8100 / 055-601-8199 4. 규정 제정안 “붙임 1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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