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면중학교

북면중학교

전체 메뉴

북면중학교

게시 설정 기간
상세보기
「북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」 제정(안) 공고
작성자 북면중학교 등록일 2026.03.03

북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』을 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북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 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1. 제정이유:  2026.3.1.자 개교한 북면중학교운영위원회의 참여를 확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


2. 주요내용

 

항목

주요 내용

위원 구성

위원 정수, 학부모·교원·지역위원의 구성 비율 및 정수

선출 절차

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 구성, 선거 공고, 투표 방식 등

회의 운영

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,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

소위원회

급식소위원회, 예·결산소위원회 등 필수 및 임의 소위원회 설치

위원 권한/의무

심의·자문 사항, 위원의 청렴 의무 및 연수 참여

3. 의견제출

  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 2026. 3. 10.(화)까지 다음 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북면중 행정실로 서면팩스전화 또는 E-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제출할 내용

 1) 제정사항에 대한 의견(·반 여부와 그 이유)

 2) 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 주소 및 전화번호

 3) 기타 참고사항

 의견 제출처

 주소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로 110번길 26

 전화 및 팩스번호: 055-601-8100 / 055-601-8199

 

4. 규정 제정안

 붙임 1”


첨부파일
게시글 삭제사유

게시 설정 기간 ~ 기간 지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