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[북면중학교 공고 제2026-9호] 행정예고문
시설관리(CCTV)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
우리 학교의 시설물 관리, 화재 예방 및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설치하고자 합니다.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설치 목적 가. 학교 시설물 관리 및 화재 예방 나. 도서 및 주요 비품의 도난 방지 다.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
설치 장소 | 설치 수량 | 비고 | 도서실 | 4대 | 내부 사각지대 해소 및 도서 관리 | 평가실 | 1대 | 시험지 보안 및 출입자 관리 | 합계 | 5대 |
|
3. 공고 및 의견 제출 기간 가. 공고 기간: 2026년 3월 10일 ~ 2026년 3월 30일 (20일간) 나. 제출 방법: 서면, 우편, 팩스 등 4. 의견 제출처 가. 주소: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로 110번길 26 나. 담당 부서: 행정실 (전화: 601-8100 / FAX: 601-8199) 5. 제출 양식 및 내용 -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참고 사항: 예고 기간 내에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, 위 설치 계획은 원안대로 확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 2026년 3월 10일
북면중학교장 (직인생략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