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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관리(CCTV)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
작성자 *** 등록일 2026.03.10

[북면중학교 공고 제2026-9] 행정예고문


시설관리(CCTV)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


우리 학교의 시설물 관리, 화재 예방 및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설치하고자 합니다.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설치 목적

 . 학교 시설물 관리 및 화재 예방

 . 도서 및 주요 비품의 도난 방지

 .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



설치 장소

설치 수량

비고

도서실

4

내부 사각지대 해소 및 도서 관리

평가실

1

시험지 보안 및 출입자 관리

합계

5


 

3. 공고 및 의견 제출 기간

 . 공고 기간: 2026310~ 2026330(20일간)

 . 제출 방법: 서면, 우편, 팩스 등

4. 의견 제출처

 . 주소: 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로 110번길 26

 . 담당 부서: 행정실 (전화: 601-8100 / FAX: 601-8199)

5. 제출 양식 및 내용

 -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

 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
참고 사항: 예고 기간 내에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, 위 설치 계획은 원안대로 확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2026310


북면중학교장 (직인생략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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