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'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' 관련 안내 및 파일입니다.
1. 연간 15일 인정되며 신청서는 1일전까지, 결과 보고서는 체험 후 7일내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계획서 및 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주시고 가능한 사진 첨부도 부탁 드립니다.(국외 여행일 경우 비행기 표 사본 제출)
2.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종이 서류 또는 NEIS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신청 하시면 됩니다.
3. 고사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은 불허 합니다. 무단결 처리됩니다. (불허 사항 확인) (*성적이의신청기간 내 재시험을 실시할 경우, 체험 학습은 인정될 수 있으나 최하점의 차하점을 받게됩니다.)
4. 교외체험학습은 반일 신청도 가능합니다. (반일*2회=1일) 6교시 - 오전반일(1~3교시), 오후반일(4~6교시) 7교시 - 오전반일(1~4교시), 오후반일(5~7교시)
5. 방학 중 국외여행을 갈때는 '방학 중 국외여행 신고서'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기 바랍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