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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4조에 의거, 중학교 1학년 학생은 검진기관을 직접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 건강검진기관 선정 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건강검진기관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. 학부모님의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검진기관, 검진방법이 결정되며, 상세한 검진내용과 방법은 추후에 안내드리겠습니다. 아래의 ‘2. 건강검진 선호도조사 대상기관’을 살펴보시고 4월 9일(목)까지 학교종이 앱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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