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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1학년 건강검진기관 선호도 조사
작성자 *** 등록일 2026.04.07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 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4조에 의거, 중학교 1학년 학생은 검진기관을 직접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

건강검진기관 선정 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건강검진기관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.

학부모님의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검진기관, 검진방법이 결정되며, 상세한 검진내용과 방법은 추후에 안내드리겠습니다.

아래의 ‘2. 건강검진 선호도조사 대상기관을 살펴보시고 49()까지 학교종이 앱 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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