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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:
제6조(사용시간) 학교시설물의 사용은 다음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. 1. 교실, 다목적강당: 비개방. 교실과 다목적강당은 학생들의 주 활동 공간으로서, 외부인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, 교구 및 교육 기자재 보호, 학생 개인 물품 관리, 학교 보안 유지를 위하여 비개방을 원칙으로 함 2. 운동장 개방시간: 평일 18:00∼21:00, 토·일요일 및 공휴일 07:00∼21:00 - 운동장 개방 시 본관 내부 화장실은 학생들의 위생 관리와 교내 보안(교육기자재 보호 및 외부인 출입 통제) 유지를 위하여 비개방을 원칙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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