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및 하위법령 등에 따라 지역의사제 운영에 관한 안내사항을
[붙임]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 1부. 끝.